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42 · 2022-08-08

공장 일부를 하청업체에 임대 시 투자부동산 여부

질의

회사는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제조 편의상 하청업체에 임대하고 별도의 임대수익을 인식. 하청업체는 회사의 원재료를 외주가공하고 있으며,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공간은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없음. 하청업체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면적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 임대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직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부분 임대한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ㅇ 다만, 해당 부동산을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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