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 소유 빌딩의 일부 층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하여 해당 빌딩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용 면적으로 전체 빌딩 가액을 안분하는지,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가능한 부분만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으로 안분하는지?
회신
□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10)
ㅇ 특정 층이나 호수를 매각할 경우, 공용 사용면적도 매각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용 사용면적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안분해야 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