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43 · 2022-02-03

공용면적에 대한 유형자산/투자부동산 안분 계산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 소유 빌딩의 일부 층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하여 해당 빌딩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용 면적으로 전체 빌딩 가액을 안분하는지,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가능한 부분만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으로 안분하는지?

회신

□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10)

ㅇ 특정 층이나 호수를 매각할 경우, 공용 사용면적도 매각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용 사용면적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안분해야 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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