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50 · 2022-03-02

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

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권)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시금(1,000원)과 판매기준 로열티(사용권 관련 제품 판매가격의 3%)를 받게 됨. 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일시금 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함. 회사는 이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판매기준 로열티 3%를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라이선스(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판매기준 로열티를 받기로 하는 경우,

ㅇ 해당 로열티 수익은 ➊ 후속 판매가 일어나거나(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 ➋ 판매기준 로열티에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할 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인식함(제1115호 문단 B63)

  • 질의 현황에서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보다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판매가 발생하는 시점이 더 나중이므로, 라이선스 관련 판매가 일어나는 시점에 로열티 수익을 인식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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