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가 B사(플랫폼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게임유저)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결제한 금액 중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B사(고객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에서 받음(예: 고객이 1,000을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 300원을 제외한 700원 수령). 플랫폼 수수료를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