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53 · 2022-03-13

모바일 게임 플랫폼 수수료

질의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가 B사(플랫폼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게임유저)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결제한 금액 중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B사(고객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에서 받음(예: 고객이 1,000을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 300원을 제외한 700원 수령). 플랫폼 수수료를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거래가격(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는 금액이므로, 고객(게임유저)이 지급하는 금액(1,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플랫폼 수수료(300원)는 별도 비용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47, 문단 B35B)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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