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매수자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받은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시기를 고려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시점을 이연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대출채권의 권리도 이전 받음)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매수자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받은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시기를 고려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시점을 이연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대출채권의 권리도 이전 받음)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