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외부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함. 후속 기간에 관련 프랜차이즈의 수가 증가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회신□ 프랜차이즈 수의 증가가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제1036호 문단 110) □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상표권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하면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114) ㅇ 다만, 프랜차이즈 수의 증가가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환입 가능(제1036호 문단 114)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