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영업용 화물차의 운행을 위해 영업용 번호판을 취득함. 해당 번호판은 화물 운송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영업용 번호판 취득 시 회계처리는?회신□ 화물 운송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함(제1038호 문단 8, 문단 18)관련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