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게임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해당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분쟁 소송이 발생하여 법률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법률수수료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소유권 분쟁 소송으로 법률수수료를 지출했다면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므로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38호 문단 20)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