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의 축소나 개정이 없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할 필요는 없음
o 그러나 물적분할을 계기로 확정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또는 정산이 있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며,
o 재측정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2, 103)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