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였음. 회사는 물적분할 시점에 B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A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함 (제1105호 문단 6)
o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물적분할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함 (제1105호 문단 10, 제1016호 문단 25)
o 다만, 회사의 주식 처분계획에 따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는 회사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