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P사는 S사 지분 100%를 소유하였는데,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는 100원이고 P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는 원가법을 적용함. X1년에 S사는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P사에 현금배당 20원을 지급함. S사의 X1년 총포괄이익이 영(0)인 경우, S사 주식에 손상징후가 있는 것인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P사는 S사 지분 100%를 소유하였는데,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는 100원이고 P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는 원가법을 적용함. X1년에 S사는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P사에 현금배당 20원을 지급함. S사의 X1년 총포괄이익이 영(0)인 경우, S사 주식에 손상징후가 있는 것인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