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312081 · 2022-03-24

종속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 발생 여부

질의

P사는 S사 지분 100%를 소유하였는데,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는 100원이고 P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는 원가법을 적용함. X1년에 S사는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P사에 현금배당 20원을 지급함. S사의 X1년 총포괄이익이 영(0)인 경우, S사 주식에 손상징후가 있는 것인지?

회신

□ 회사가 종속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이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해당 종속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에 해당함 (제1036호 문단 12⑻㈏, 제1027호 문단 BC20)

o 종속기업의 총포괄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종속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식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함 (제1036호 문단 8)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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