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06 · 2023-01-16

공유제 콘도 회원권의 계정 분류

질의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유제 콘도회원권을 구입함. 이 회원권은 특정 객실(주로 평형별로 구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 회사는 건물과 토지의 일정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회원권으로 1년 동안 숙박할 수 있는 일수는 제한되어 있음이러한 공유제 콘도회원권은 유형자산인지?

회신

□공유제 콘도 회원권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제1016호 용어의 정의) 이고,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을 의미함

-통제란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을 말하며, 회원권 보유로 보유 지분만큼 건물과 토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함(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4.3, 문단4.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