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07 · 2023-10-23

퇴직연금(DB) 운용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

퇴직연금 가입 후 운용사에서 청구하는 연금운용수수료는 일반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퇴직연금 운용수수료가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에 해당하면,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함

o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에서 제도운영원가와 세금을 차감하여 인식해야 함(제1019호 문단 8 용어의 정의)

o다만, 퇴직연금 운용수수료에 사외적립자산의 운영원가와 그 밖의 관리원가(예: 급여지급관리원가)가 모두 포함된 경우, 그 밖의 관리원가는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음(제1019호 문단 13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용어의 정의

8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사외적립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배당금과 그 밖의 수익(사외적립자산의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 포함)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⑴ 제도운영원가⑵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세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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