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13 · 2023-12-21

특수관계자 범위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갑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A사 지분은 소유하지 않음), 갑의 배우자인 을은 B사의 사내이사로서, B사에 대해 공동지배력(B사 지분 50% 보유)을 보유함이 경우, B사는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에 해당되어 A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신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에서는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설명함(제1024호 IE20~IE22)

◦을은 A사의 주요경영진인 갑의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고(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⑴㈐), B사를 공동지배하고 있으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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