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A사 지분은 소유하지 않음), 갑의 배우자인 을은 B사의 사내이사로서, B사에 대해 공동지배력(B사 지분 50% 보유)을 보유함이 경우, B사는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에 해당되어 A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기준서 문단
갑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A사 지분은 소유하지 않음), 갑의 배우자인 을은 B사의 사내이사로서, B사에 대해 공동지배력(B사 지분 50% 보유)을 보유함이 경우, B사는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에 해당되어 A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