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개인 갑은 주권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15%)이고, 개인 을은 비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100%)임. 갑과 을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까운 가족에 해당함. B사의 매출 중 A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90% 이상임.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개인 을은 B사의 100% 주주로 B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개인의 가까운 가족도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개인 갑은 B사의 특수관계자임 (제1024호 문단 9(⑴㈎)
□갑과 B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갑이 투자한 A사도 B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K-IFRS 제1024호 문단 9~12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ㅇ갑이 A사에 대해 지배력, 공동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면 갑은 A사의 특수관계자이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제1024호 문단 9⑵㈓㈔), 9(⑴㈎)
ㅇ갑이 A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밖의 요건들도 추가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 때 B사가 A사에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존재한다면 특수관계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제1024호 문단 11(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특수관계자 공시 -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2015.05)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있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중략)…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IAS 24 문단 9에서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보았다.
(a)그 정의는 원칙에 기초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개인의 가족 구성원(개인의 부모를 포함)이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b)그 정의는 언제나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보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을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또 문단 9(a)~9(c)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목록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을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보는 것을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를 포함한 그 밖의 가족 구성원이 가까운 가족으로서 적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