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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18 · 2023-06-26

공급처의 귀책사유로 폐기한 재고자산에 대한 보상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대가를 지급하고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였는데, 공급처의 귀책사유로 변질된 원재료를 수령하고 공급처와 합의하여 전부 폐기 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 지급한 대가만큼 내년에 구매하기로 계약하는 물량에 대한 지급액에서 차감하기로 함.회사는 내년에 원재료를 취득할 때 이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폐기한 원재료에 대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자산을 인식하고 내년에 원재료를 인식하는 시점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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