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발행금액: 100억원)하고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은 주계약(사채)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계약인 사채의 장부금액(이하 ‘일반사채’)에 포함함거래일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는 125억원인데, 사채(주계약)의 공정가치는 105억원, 조기상환청구권의 공정가치는 2억원,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18억원임.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수준3의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사용되었고, 비금융요소는 없다고 가정함전환사채 최초 인식일에 부채요소와 전환권(자본)의 인식 방법은?
회신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인 107억원이고, 자본요소에 배분되는 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125억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107억원)를 차감한 후의 잔여금액인 18억원임(제1032호 문단 31, 32)
ㅇ다만,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 발행 시,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발행가액)이 다른 경우에 그 차이를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없음(제1109호 문단 B5.1.2A)
ㅇ따라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요소에 합리적으로 배분(예: 제1032호 문단 38)할 수 있고, 한번 선택한 회계정책은 매기 일관되게 적용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