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23 · 2023-02-22

기말 현물환율이 하락한 경우, 추가 손상 인식 여부

질의

지배기업 A는 보고기간 중 해외 소재 종속기업 B의 손상 징후를 발견하여 9월 말 기준으로 손상검토를 하고, 그 시점에 측정된 사용가치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함보고기간 말인 12월 말 현물환율이 9월 말 대비 급격히 하락하였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사용가치를 재측정하여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회계기간 중 현물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기업이 영업하는 해외 시장 환경이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손상징후에 해당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12)

ㅇ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재추정해야 함. 사용가치는 사용가치 계산일의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환산하므로 기말 현물환율로 환산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함(제1036호 문단 5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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