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 A는 보고기간 중 해외 소재 종속기업 B의 손상 징후를 발견하여 9월 말 기준으로 손상검토를 하고, 그 시점에 측정된 사용가치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함보고기간 말인 12월 말 현물환율이 9월 말 대비 급격히 하락하였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사용가치를 재측정하여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관련 기준서 문단
지배기업 A는 보고기간 중 해외 소재 종속기업 B의 손상 징후를 발견하여 9월 말 기준으로 손상검토를 하고, 그 시점에 측정된 사용가치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함보고기간 말인 12월 말 현물환율이 9월 말 대비 급격히 하락하였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사용가치를 재측정하여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는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