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25 · 2023-12-07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손상검사 단위

질의

투자부동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할 때, 투자부동산 내 개별 자산 별로 수행해야 하는지, 투자부동산 전체를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지?

회신

□자산손상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함

o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함(제1040호 문단7)

o다만,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함(제1036호 문단 66, 6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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