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전환사채 투자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제삼자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매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가 전환사채 투자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여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제삼자에게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매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