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41 · 2023-02-26

각종 부담금의 진행률 산입 여부

질의

대규모 PF사업에서 계약 개시시점에 정부(해당 계약의 고객이 아님)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이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원가로 인식되는지?

회신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행률 산정에는 제외해야 함(제1115호 문단 B19⑴)

o따라서 '부담금'이 수행의무의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해야 함

□계약 개시시점에 납부한 부담금이 계약이행원가의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제1115호 문단 95, 97, 98),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여(제1115호 문단 99)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o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9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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