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B사에 공급하고, 이후 B사는 해당 원재료를 가공하여 A사에 공급함. 이 경우, A사는 원재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자산에 대한 통제는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제1115호 문단 33) 원재료에 대한 통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어 그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제1115호 문단 31)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o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재매입약정에 관한 요구사항도 고려함. 이 요구사항에 따르면 재매입약정의 대상이 되는 재매입 자산에는 원래 판매했던 자산이 구성요소가 된 다른 자산이 포함될 수 있음(K-IFRS 제1115호 문단 B64)
□A사가 자산(공급한 원재료가 구성요소가 됨)을 다시 사야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B사의 가공기간에도 원재료에 대한 통제가 A사에서 B사로 이전되지 않음(K-IFRS 제1115호 문단 B66~B69)
o이러한 경우에 A사는 원재료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