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412046 · 2023-04-23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변경

질의

원가 상승 요인에 의한 수주금액 변경이 20X2년도 초에 이루어지는 경우(계약 범위의 변경은 없음), 투입법에 따른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의 20X1년도 매출 인식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진행률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측정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수행의무의 결과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률을 새로 수정함(제1115호 문단 40, 43)

ㅇ20X1년 말 현재 원가 상승 요인이 관측되었다면 20X1년의 총 예상원가 및 누적투입원가를 검토하여 측정된 진행률이 적절한지 검토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라 수익 인식(제1115호 문단 18)

ㅇ계약변경은 서면으로, 구두 합의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도 있음

□다만,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 거래가격을 새로 수정함(제1115호 문단 5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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