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02001 · 2025-02-06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

질의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회사는 이 판결로 확정급여채무가 변동될 것으로 판단함. 회사가 12월말 법인인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효과를 2024년 기말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어떤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판결(‘24.12.19, 대법원)

다만,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 회계처리의 오류는 아니라고 가정한다.

회신

□제도의 개정으로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과거근무원가로(제1019호 문단 8, 99, 102, 103, 104),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8, 12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8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⑴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⑵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변경)되거나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줄임)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⑶ 정산 손익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인해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⑴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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