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03003 · 2024-02-25

누적적 배당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누적적 우선주인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함.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환금액은 발행가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액(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급된 배당금이 있으면 이를 차감함이 경우, 누적된 배당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회사는 발행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계약상 명시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인식시점부터 배당 지급에 현금 등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함 (제1032호 문단 11⒧(가))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11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후략)...
35금융부채인 금융상품이나 금융부채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자본거래의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