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03008 · 2024-03-03

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고객인 A사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후 회사가 플랫폼을 A사에 제공하던 도중 이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계약 해지 위약금을 지급함.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한 위약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A사에 지급한 위약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회계처리를 결정함

ㅇ지급한 위약금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위약금은 변동대가이므로 수익에서 차감함(제1115호 문단 88)

-이 경우, 위약금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회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구성하기 때문임(2019년 9월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

ㅇ지급한 위약금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해당 위약금을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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