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종속회사인 B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X1년 중 B사 지분 40%(120주)를 보유한 비지배주주 C사에 풋옵션을 부여하였음. 풋옵션 행사 가능기간은 20X3년 1년간이고, 해당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없음. 풋옵션이 행사되면 A사는 B사 보통주식 120주를 받고 A사 보통주식 10,000주를 C사에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는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비지배지분)을 확정 수량의 다른 종류 자기지분상품(지배지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제1032호 문단 16)
ㅇ다만, 연결실체 관점에서 질의의 자기지분상품 간 교환은 실질적으로 비지배주주에게서 비지배지분(40%)을 취득하는 자본 내 거래이고, 수취하거나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연동되지 않고 그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C사에 부여한 풋옵션은 지분상품에 해당함(제1032호 문단 BC10, BC1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6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1), (2))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⑴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⑵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후략)
BC10개정된 IAS 32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결론을 포함한다.... (중략) ...⑵수취하거나 인도할 기업 자신의 주식 수량이 기초 변수(예: 일반상품가격)의 변동에 기초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계약에서 자기지분상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즉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변동 가능한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 아니며, 금융자산이거나 금융부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