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7월 1일부터 20X2년 6월 30일까지 웹사이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 1,000만원을 20X2년 6월 30일에 후불로 받기로 하였음. 회사나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에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를 수취채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계약자산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고, 시간만 지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봄(제1115호 문단 108)
ㅇ20X1년 말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때가 되는 경우, 20X1년 말 기준으로 회사는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므로(제1115호 문단 BC322~BC325) 수취채권으로 표시해야 함(제1115호 문단 10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B10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기업의 지급청구권은 현재의 무조건적인 지급청구권일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에, 기업은 합의한 단계에 이르렀거나 수행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만 무조건적인 지급청구권이 있을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