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511020 · 2025-11-29

판매장려금 인식시기

질의

회사는 20X1년에 특정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고객이 20X1년 고객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정해진 매출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한 후 20X2년에 고객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 판매장려금은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정해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되지도 않았음

이 지급액은 언제 인식하는지?

회신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매출이 발생한 20X1년의 거래가격(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함(제1115호 문단 70)

o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해야 함(제1115호 문단 50, 70)

o이 때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제1115호 문단 5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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