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202606003 · 2025-10-16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의 당기손익 인식시기

질의

회사는 장기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 매입원가의 일부를 보전받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함.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원재료 매입)을 모두 준수하여, 향후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된 제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은 없음

이 경우, 정부보조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를 수취할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원재료 매입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회신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자산관련보조금) 외의 정부보조금은 수익관련보조금에 해당함(제1020호 문단 3)

ㅇ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원재료 매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20호 문단 12)

-따라서 해당 원재료를 비용(예: 매출원가, 평가손실, 감모손실)으로 인식하기 전에는 수익관련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3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수익관련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이외의 정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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