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함. 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은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였고,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함
사채권자가 전환사채 만기 도래 전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전환사채가 소멸될 때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복합금융상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AG33을 준용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는데 부채요소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됨
ㅇ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만기 전 전환사채가 소멸된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의 배분 방법은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발행 금액을 각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함
ㅇ전환사채를 최초 인식할 때 장부금액에서 자본요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배분하였으므로(제1032호 문단 31)
-이와 일관되게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할 때, 조기상환청구권은 부채요소에 포함하여 대가를 배분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AG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문단 AG30~AG35와 ‘적용사례’의 사례 9~12 참조)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