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광고회사인 A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인 B사는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대신 재화나 용역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A사가 B사에 광고를 제공하고, B사가 A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함
A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해당 거래가 K-IFRS 제1115호 문단 9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그 기준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31)
ㅇ만약 비화폐성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모두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제1115호 문단 9, 문단 BC40, 문단 BC41)
-상업적 실질이 없는 비화폐성 교환은, 기업들이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것일 수 있음(제1115호 문단 BC4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