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5594 · 2019-04-2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 지분

질의전기에 종속기업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있어 전기 재무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음. 그러나 당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전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과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이 당기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수정함 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28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BC72A 공개초안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라면, 기업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시점 이후 전체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