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466 · 2018-11-18

유형자산 취득과정에서 수취한 지체상금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시공사와 유형자산 건설 계약을 체결함. 해당 유형자산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회사는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원래 계약금액의 3%를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을 수취함. 회사는 지체상금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회신해당 지체상금은 리베이트 및 매입할인과 유사하게 취득원가에서 차감함(제1016호 문단 16⑴)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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