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와 과세당국은 법인세가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 중임. 회사는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분쟁 대상 금액을 과세당국에 예치함. 예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회신
□ 회사가 납부한 금액(예치금)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지급액을 사용하여 세금에 대한 부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므로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개념체계 문단 4.3~4.4)
관련 회계기준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법인세 외의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19년 1월)
... (전략) ...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지급액을 사용하여 세금에 대한 부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권리를 기업에 부여한다.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의 성격(자발적인지 아니면 의무적인지)은 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산이 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권리는 기업의 자산이고 있을 수도 있는(possible)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IAS 37에서 정의하는 우발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이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을 과세당국에 지급할 때 자산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렸다... (중략) ...
해석위원회는 그 세금 예치금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다루어야 할 회계논제는 화폐성자산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관련되는 회계정책과 비슷하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