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482 · 2021-02-24

세금과 관련된 예치금

질의

회사와 과세당국은 법인세가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 중임. 회사는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분쟁 대상 금액을 과세당국에 예치함. 예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회신

□ 회사가 납부한 금액(예치금)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지급액을 사용하여 세금에 대한 부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므로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개념체계 문단 4.3~4.4)

관련 회계기준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법인세 외의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19년 1월)
... (전략) ...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은,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지급액을 사용하여 세금에 대한 부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권리를 기업에 부여한다.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의 성격(자발적인지 아니면 의무적인지)은 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산이 있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권리는 기업의 자산이고 있을 수도 있는(possible)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IAS 37에서 정의하는 우발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이 세금에 관련되는 예치금을 과세당국에 지급할 때 자산을 보유한다고 결론 내렸다... (중략) ...
해석위원회는 그 세금 예치금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때 다루어야 할 회계논제는 화폐성자산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관련되는 회계정책과 비슷하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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