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483 · 2021-03-09

환급 가능한 관세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후 환급 가능한 관세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가?

회신

□ 추후 환급이 가능한 관세는 매입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음(제1002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