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후 환급 가능한 관세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가?
회신
□ 추후 환급이 가능한 관세는 매입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음(제1002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