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일부를 임시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임. 이 때 임시 사용중인 부분을 감가상각 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함(제1016호 문단 43)
ㅇ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므로 일부 사용된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함(제1016호 문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