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하나의 건물을 보유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임대)과 유형자산(자가사용)으로 분류함.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하나의 건물을 보유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임대)과 유형자산(자가사용)으로 분류함.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