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497 · 2018-11-22

부수되는 토지의 분류

질의

회사는 하나의 건물을 보유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임대)과 유형자산(자가사용)으로 분류함.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정의되므로(제1040호 문단 5), 임대 관련 토지 및 건물 또는 둘 다 투자부동산에 포함됨

o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부분으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 10)

  • 부수되는 토지도 각각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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