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을 사육시설에 위탁함. 사육기간 종료시점에 가축을 인계받고 사육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보고기간 말 가축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제1041호 문단 B61~B62)
□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에 관련되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가축의 기초 순공정가치 100, 당기 후속지출 10, 가축의 기말 순공정가치 150 가정
① 자본화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
생물자산
10
현금
10 -
기말시점
생물자산
40
평가이익
40
②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
수수료비용
10
현금
10 -
기말시점
생물자산
50
평가이익
5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