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05 · 2017-04-25

생물자산에 대한 후속지출

질의

회사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을 사육시설에 위탁함. 사육기간 종료시점에 가축을 인계받고 사육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보고기간 말 가축의 순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지급한 수수료를 차감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지 않음(제1041호 문단 B61~B62)

□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에 관련되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가축의 기초 순공정가치 100, 당기 후속지출 10, 가축의 기말 순공정가치 150 가정

① 자본화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
    생물자산
    10
    현금
    10

  • 기말시점
    생물자산
    40
    평가이익
    40

②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기손익 +40

  • 수수료 지급시점
    수수료비용
    10
    현금
    10

  • 기말시점
    생물자산
    50
    평가이익
    5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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