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07 · 2021-09-07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기존에 이용하던 창고가 노후화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건설하고자 함. 이 때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의 회계처리는?

회신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므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016호 문단 67~68)
ㅇ 다만,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이 남아있으나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 추정이 오류가 아니었다면, 건물 철거가 예상된 시점에 건물에 대한 손상검사 및 내용연수 추정 변경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을 조정함 (제1016호 문단 51, 57, 제1036호 문단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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