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13 · 2021-12-20

유형자산 취득 시 수령한 지체상금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A사로부터 설비를 취득하기로 하고 1억원을 지급함. A사의 설비 납품이 계약상 일정보다 지체되어, 회사는 A사로부터 지체상금 2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설비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지?

회신

□ 유형자산의 원가는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으로 구성됨(제1016호 문단 16)

o 지체상금이 설비 납품 지연으로 인해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일정의 지연으로 구입가격을 할인해준 것이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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