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사옥 임대차기간은 총 8년이며 현재 임대차계약은 3년을 경과하였음. 회사가 당기 건설한 리스개량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8년으로 예상되는 경우, 리스개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은?
회신
ㅁ 리스개량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ㅇ 내용연수 산정 시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고,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검토하여 관련한 리스의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잔여 임대차 기간(리스기간)을 내용연수로 추정함 (제1016호 문단 56, 57)
리스개량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내용연수 :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