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체결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회사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회신
□ 현금결제형을 주식결제형으로 조건변경하는 날에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데(제1102호 문단 B44A),
o 부여일의 정의를 참조하면, 조건변경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변경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날*로서 이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제1102호 용어의 정의)
-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용어의 정의
부여일: 기업과 거래상대방(종업원 포함)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곧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B44A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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