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10필지(A~J필지)의 토지(유형자산)를 100억원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함. 토지 취득과정이 종료된 후 이 중 A필지의 일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잔여지로 남아 감정가액이 하락함. 토지의 장부금액은 하락한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결정하는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10필지(A~J필지)의 토지(유형자산)를 100억원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함. 토지 취득과정이 종료된 후 이 중 A필지의 일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잔여지로 남아 감정가액이 하락함. 토지의 장부금액은 하락한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결정하는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