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43 · 2017-07-08

토지 취득 후의 정비

질의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10필지(A~J필지)의 토지(유형자산)를 100억원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함. 토지 취득과정이 종료된 후 이 중 A필지의 일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어 잔여지로 남아 감정가액이 하락함. 토지의 장부금액은 하락한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결정하는가?

회신

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임 (제1016호 문단 23)

ㅇ 다만, 정비구역을 벗어난 잔여지의 경우 손상징후가 식별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1036호 문단 8,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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