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육가공 기계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임. 식품전시회에 전시 후 반납예정으로 특정 기계를 수입함. 그러나 신고한 기한내에 반납을 할 수 없어, 관세청에 재수출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관세, 수입부가세를 지급함. 회사는 해당 기계를 구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반납할 예정임. 기계 수입 시에 발생한 부대비용의 인식은?
회신
ㅁ 수입한 기계장치를 반납할 예정이라면 수입 시에 발생한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함
ㅇ 수입한 기계장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기계 구입대금과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함 (제1002호 문단 10,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