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기 말 현재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회신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에, 근무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23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