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48 · 2018-01-03

회사가 직접 수취하지 않는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정부)로부터 자산관련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자산 판매회사에게 직접 지급함. 회사는 자산 판매회사에 해당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이와 같이 회사가 직접 수취하지 않은 자산관련보조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ㅁ 정부보조금을 회사가 직접 수취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것과, 정부보조금이 자산 판매회사에 지급되어 회사의 자산 구입가격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

ㅇ 해당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함 (제1020호 문단 2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3 이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자산관련보조금: 정부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보조금. 부수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자산의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24 자산관련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