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수취한 자산관련보조금(반환조건은 없음)을 취득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하여 표시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는?회신ㅁ 유형자산 제거(처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됨(제1016호 문단 71) ㅇ 정부보조금이 제거(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이미 차감되어있으므로, 해당 자산 처분 시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될 것임 (제1016호 문단 68)관련 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