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54 · 2018-03-25

특수관계자의 범위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B사는 A사의 지분을 45% 보유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어 A사는 B사의 관계기업임. B사와 B사의 종속기업인 C사는 D사의 지분을 각각 49%, 51% 보유하고 있어 C사와 D사는 B사의 연결실체임. 이 때 A사는 D사의 특수관계자인지?

회신

ㅁ 한 기업(A사)이 다른 기업(D사)이 속한 연결실체(B사 연결실체) 내의 일원(B사)의 관계기업이므로, A사는 D사의 특수관계자임(제1024호 문단 9⑵)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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