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55 · 2018-02-26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 표시

질의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초과적립액만큼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ㅁ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표시)함(제1019호 문단 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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