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초과적립액만큼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ㅁ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표시)함(제1019호 문단 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관련 기준서 문단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초과적립액만큼 순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하는지?
ㅁ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표시)함(제1019호 문단 63)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